판례·심결 #06

무권리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사건번호
2022후10814
선고일
2025. 1. 9.
원심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4232

요약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과거 발명자였으나, 발명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묵시적 합의로 회사 측에 이전된 상태였고, 심결 당시에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무효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FBS 법리 정리

구분 내용
Function 권리 귀속 분쟁을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무권리자 무효로 다루게 하여 제3자의 남용을 막음
Behavior 회사 명의 출원 등에 발명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후 무권리자 주장과 청구인 적격이 충돌할 수 있음
Structure 특허법 제33조(권리 원시 귀속) → 승계·합의 → 출원인. 제133조 제1항 제2호 무효심판의 청구인 범위는 심결 당시 정당한 권리자 여부로 판단

실무 시사점

  • AI 발명자 칼럼(#05)과의 연결: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실제로는 자연인·회사 간 권리 승계가 쟁점이 됩니다. 본 판결은 “발명자라도 적격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직무발명 설계와 맞닿습니다.
  • 무권리자 무효를 들고 나갈 때는 우리가 심결 당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먼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등 다른 무효사유와 청구인 범위가 다름)
  • 퇴사 발명자의 이의 제기에 대비해 직무발명 규정·서약·보상 기록을 권리 승계 설명용으로 정리해 두세요.

판시사항 (발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뿐이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무효사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요지

발명자인 원고가 직원 명의 출원을 무권리자 출원이라 주장했으나, 권리는 이미 묵시적 합의에 따라 회사·직원 측에 이전되어 원고는 심결 당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고 각하가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은 대법원 판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특허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