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형 AI 확산 이후, “발명은 AI가 했는데 발명자란에 무엇을 적나?”는 전 세계 특허청의 공통 질문이 되었습니다. DABUS 사건을 축으로 미국·유럽 등은 발명자는 자연인(인간)이라는 해석을 반복 확인했고, 한국 특허법 제33조의 “발명을 한 사람” 전제와도 맞닿습니다. 본 칼럼은 국제 결론의 윤곽과, 국내에서 논의되는 거절·심판·소송 맥락을 한 장으로 묶습니다.
FBS 법리 정리
| 구분 | 내용 |
|---|---|
| Function | 특허 제도가 전제하는 “발명”의 주체·보상·양도 가능성을 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비인격 시스템을 발명자에 직접 부치지 않음 |
| Behavior | 미국 Thaler v. Vidal(CAFC): 특허법상 individual은 자연인. EPO·영국·독일 등에서도 DABUS 명의 발명자 기각·거절 흐름. 호주 1심 인정은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힌 전례가 논의됨 |
| Structure | 한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와 승계인(제33조)—발명자 기재·주소 등 절차 규정이 자연인 전제로 작동. 지식서버(ip-knowledge) 「인공지능 특허요건 연구」에도 주요국이 AI 단독 발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리가 수록됨 |
실무 시사점
- 출원서·명세서에서 발명자는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자연인으로 정리하고, AI는 도구·근거 기재로 남기는 편이 국제 출원·심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 해외 우선권·PCT 진입 시 각국이 요구하는 발명자 서명·양도서류와 충돌하지 않게 사전에 맞춥니다.
- 국내 거절·불복이 진행 중인 유형의 사건은 공보·판결문 갱신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심결·판결 요지를 내부 가이드에 반영하세요.
판시 맥락 (발췌·의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법에서 발명자로 규정된 ‘individual’이 반드시 사람(human being)을 의미한다고 보았다(Thaler v. Vidal). 이는 AI를 발명자란에 적는 출원이 왜 관할청에서 거절·보정 요구로 귀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정리
DABUS 촉발 논의는 “기술이 스스로 발명했다”는 주장과, “법이 인정하는 발명자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제도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긴장이 거절·심판·행정소송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출원 전략은 자연인 발명자 귀속·증빙을 중심으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