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구항에 「~하기 위한 수단」 등 기능적 표현이 쓰인 경우, 권리범위는 그 문언만으로 넓게 잡을 수 없고,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구성을 기초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 구성과 문언상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치환이 용이하면 균등한 구성으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건(정수기 세정수단)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명세서 실시예의 한 구조(배수관·밸브 유로 전환)에만 권리범위를 묶어 비침해로 본 것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특허발명의 명칭은 「필터 하우징 및 이를 구비한 정수기」입니다. 청구항 제1항에는 필터 하우징 내부·연결 유로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수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는 밸브·배관 형상 등 구체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기능적 기재에 가깝습니다. 명세서에는 저수조와 연결된 배수 라인의 밸브를 통해 유로를 전환·개방하여 고인 물을 배출하는 방식 등이 실시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피고 제품)은 필터 하우징 하단에 자동 드레인 밸브를 두어 잔수를 제거하는 구조 등으로, 명세서 실시예와 설치 위치·배관 배치는 다릅니다. 원심(특허법원)은 세정수단을 실시예의 「배수관 분기·밸브 전환」 구조로만 한정 해석한 뒤, 확인대상 구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비침해)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균등 침해 법리를 다시 적용할 것을 지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 기능적 표현의 권리범위 확정 — 「세정수단」이 가리키는 구체 구성을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명세서·도면의 역할).
- 균등한 구성의 요건 — 구조가 달라도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치환 용이성이 충족되면 균등물로 볼 수 있는가.
- 회피 설계의 한계 — 부품 형태·작동 방식만 바꾼 「자동 배수 밸브」 방식이 여전히 세정수단의 본질을 실현하는가.
FBS 법리 정리
| 구분 | 내용 |
|---|---|
| Function | 정수기 유로 내 정체수·오염을 줄여 위생을 확보하는 기능. 청구항은 기능어로 포괄하고, 명세서가 구체화·균등 확장의 기준점이 됨 |
| Behavior | 주기적·조건부로 유로를 개방해 잔류수를 배출(밸브 전환 vs 하단 자동 드레인). 소비자 체감은 「정수기가 스스로 위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 |
| Structure | 특허법 제42조(청구범위·기능적 기재), 제97조(효력·균등). 해석 순서: 청구항 문언 → 명세서·도면으로 구체화 → 균등(과제·효과·치환) |
판결의 상세 해설
1. 기능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청구항에 발명 구성의 기능·효과·성질·방법만을 적어 두고 형상·결합 관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기재를 기능적 표현(이른바 Means-plus-function, 「~수단」「~장치」 등)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 기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명의 설명·도면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 판례상 기능적 기재는 명세서에 뒷받침되는 구체 구성 없이는 과도하게 넓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짝을 이룹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실시예가 충분히 열거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뿐 아니라 균등론을 통해 문언과 다른 구현도 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능만 썼으니 무한히 넓다” / “실시예 하나만 보호된다”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 + 균등 요건이 합쳐져 범위가 정해집니다.
2. 권리범위 확정의 단계
대법원은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그 기재가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구성을 발명의 설명·도면에서 확정한 뒤,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건에서 「세정수단」은 필터 하우징·연결 유로의 세균·오염·정체수를 제거하는 기능을 표현한 것이고, 명세서·도면에 비추어 배수 라인의 밸브를 통해 유로를 개방·전환하여 고인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체화됩니다.
원심의 오류는 이 「구체 구성」을 실시예의 한 가지 배관 배치에 고정한 채, 구조가 다른 확인대상 발명을 단순 비교한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능적 청구항에서도 과제의 본질(정체수 제거·위생)을 기준으로 균등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3. 균등한 구성의 세 가지 요건
문언상 일치하지 않는 대응 구성이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 구성과 균등한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적 사상·해결 접근을 공유하는가. 본건: 정수 과정에서 필터 내부·유로의 사수(dead water) 구간 오염을 막기 위한 배출·세정.
-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 배출 시점·제어 방식 차이가 있어도 위생 확보라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가.
- 치환 용이성 — 해당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계적 밸브를 전자식 자동 밸브로 바꾸거나 설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용이한가.
대법원은 확인대상의 「하단 자동 드레인 밸브」 방식이 구조상 차이는 있으나, 위 세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의 비침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사실심·기술비교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prec04·prec08과의 관계(심사 → 분쟁)
prec04(진보성·사후적 판단), prec08(선택발명·구성의 곤란성)은 등록 전·무효 단계의 「발명성」을 다룹니다. 본건은 등록 후 권리범위·침해(확인) 단계로,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기능적 청구항은 심사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졌더라도, 분쟁에서는 명세서에 무엇이 구체화되어 있는가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 명세서 작성: 「세정수단」「전송수단」 등 기능어를 쓸 때는 실시예에 복수의 구현 방식(밸브 위치, 제어 방식, 대체 부품)를 가능한 한 열거하고, 도면 부호·동작 설명을 풍부히 하세요. 균등 주장·방어 모두 명세서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 회피 설계: 형상만 바꾸고 과제 해결원리(정체수 제거, 자동 위생 등)가 같으면 균등 침해 리스크가 남습니다. FTO·경고장 대응 시 “구조가 다르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침해소송: 특허권자는 실시예 일부에 권리범위를 가두지 말고, 기능어가 가리키는 기술적 사상과 균등 요건을 함께 주장하세요. 피고는 명세서에 없는 구조· 효과를 들어 「한정 해석」을 요청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post01(경고장)과 연계: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제품이 특허 문언과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이용관계(예: 2023다289508)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답변서·무침해 의견을 작성하세요.
- 청구항 설계 균형: 기능적 항은 분쟁에서 넓게 읽히려는 경향과, 명세서 한정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공존합니다. 종속항에 구조적 한정을 병행해 다층 방어선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시사항 (발췌·요지)
[1] 특허청구범위에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구성을 기초로 권리범위를 확정한다. [2] 그 구성과 문언상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며 치환이 용이하면 균등한 구성으로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3] 정수기 「세정수단」 사건에서 원심이 실시예 구조에만 한정해 비침해로 본 것은 기능적 표현 해석·균등 침해 법리 오해에 해당할 수 있다.
판결요지
「세정수단」은 기능적 표현으로, 명세서상 구체 구성(밸브·유로 전환 등)을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한 뒤 확인대상의 자동 드레인 밸브 방식이 과제·효과·치환 용이성 측면에서 균등할 수 있음을 검토했어야 하나, 원심이 이를 충분히 보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침해 여부는 사실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전문은 대법원 판례 원문(2023후1134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특허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권리범위·침해 판단은 제품 구조· 명세서 기재·선행기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