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의 필수 관문, 왜 'PCT 출원'이어야 하는가?
과정 상세 분석 및 실전 사례 (2025 가이드라인 반영)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발명가 여러분의 파트너, Nan73Pro입니다.
"내 기술을 전 세계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각국 특허 출원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큰 장벽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바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입니다.
오늘은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2025)을 바탕으로, 왜 PCT가 필수적인지, 그 과정과 실전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PCT 출원인가? (핵심 가치)
PCT 출원의 핵심은 '시간 확보'와 '특허 가능성 사전 평가'에 있습니다. 사업화가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쓰는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30개월의 시간 확보: 각국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국내단계 진입)을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성을 검증하고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허성 사전 검증: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출원서로 모든 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가집니다.
2. PCT 출원 vs 개별국 직접 출원 (비교 분석)
전통적인 파리조약 루트와 PCT 출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개별국 직접 출원 (파리조약) | PCT 국제출원 |
|---|---|---|
| 출원 시기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각국 출원 완료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나의 수리관청에 제출 |
| 국가 진입 시기 | 12개월 시점에 즉시 진입 |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시점에 진입 |
| 초기 비용 | 12개월 시점에 막대한 비용 발생 (국가 수 × 번역/대리인/관납료) |
초기엔 국제출원료만 발생 (각국 비용은 30개월 뒤로 이연) |
| 심사 절차 | 각국 특허청이 개별적 심사 착수 |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및 견해서 제공 → 이후 각국 심사 |
| 보정 기회 | 각국 법령에 따라 개별 대응 | 국제단계에서 조약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일괄 보정 기회 부여 |
| 추천 대상 | 1~2개 특정 국가만 진출 확정 시 | 다수 국가 진출 예정이거나, 시장성 확인 및 자금 확보 시간이 필요한 경우 |
3. PCT 국제출원의 상세 프로세스 (A to Z)
PCT 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상세 절차입니다.
STEP 1: 국제출원서 제출 (Filing)
- 시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처/내용: 관할 수리관청(RO)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STEP 2: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 역할: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Prior Art)을 찾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 결과물: 우선일로부터 약 16개월 시점에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발송합니다.
- TIP: 견해서는 특허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출원인은 이를 보고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EP 3: 국제공개 (International Publication)
- 시기/내용: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IB)이 관련 서류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STEP 4: (선택) 보충적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 보충적 국제조사(SIS): 주 국제조사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언어권의 선행기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을 때 신청합니다.
- 국제예비심사(Chapter II): 견해서가 부정적일 경우, 제34조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허성을 다시 심사받아 긍정적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Chapter II)'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5: 국내단계 진입 (National Phase Entry)
- 시기/행동: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 이내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각국 심사가 시작됩니다.
4. 실전 사례로 보는 PCT 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전 사례입니다.
🛡️ 사례 1: 선행기술이 발견되었을 때 (제19조/제34조 활용)
- 상황: A기업의 바이오 신물질 PCT 출원이 국제조사에서 유사 선행기술 발견으로 '신규성 없음' 의견을 받음.
- 대응:
- 제19조 보정: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선행기술 회피.
- 국제예비심사 청구: 더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제34조 보정(명세서 내용 수정)과 반박 의견서 제출.
- 결과: 긍정적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미국, 유럽 진입 시 등록 가능성을 높임.
⚠️ 사례 2: 발명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발명의 단일성)
- 상황: B스타트업이 '스마트 칫솔'과 '칫솔 살균기'를 하나의 PCT 출원서에 담아 '발명의 단일성 위배' 통지 및 추가 수수료 요구를 받음.
- 가이드라인: PCT는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이 있어야 함.
- 대응: 자금 사정상 '스마트 칫솔'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주 발명), 칫솔 살균기는 추후 분할출원하거나 포기하는 전략을 취함.
📝 사례 3: 핵심 기술이 누락되었을 때 (누락된 부분의 보완)
- 상황: C연구소는 급하게 출원하느라 도면 3장을 빼먹고 PCT 출원함.
- 대응: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해당 도면이 있었다면, '인용에 의한 보완' 제도를 통해 출원일을 늦추지 않고 도면을 추가하여 치명적 실수를 만회함.
마치며: 당신의 아이디어, 전략적으로 보호하세요
PCT 출원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30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전 세계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오늘 살펴본 [2025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처럼,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보정 기회(제19조, 제34조)를 활용한다면, 해외 특허 확보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PCT 출원 로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2025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