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의 필수 관문, 왜 'PCT 출원'이어야 하는가?

과정 상세 분석 및 실전 사례 (2025 가이드라인 반영)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발명가 여러분의 파트너, Nan73Pro입니다.

"내 기술을 전 세계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각국 특허 출원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큰 장벽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바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입니다.

오늘은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2025)을 바탕으로, 왜 PCT가 필수적인지, 그 과정과 실전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PCT 출원인가? (핵심 가치)

PCT 출원의 핵심은 '시간 확보''특허 가능성 사전 평가'에 있습니다. 사업화가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을 쓰는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30개월의 시간 확보: 각국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국내단계 진입)을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성을 검증하고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허성 사전 검증: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출원서로 모든 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가집니다.

2. PCT 출원 vs 개별국 직접 출원 (비교 분석)

전통적인 파리조약 루트와 PCT 출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개별국 직접 출원 (파리조약) PCT 국제출원
출원 시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각국 출원 완료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나의 수리관청에 제출
국가 진입 시기 12개월 시점에 즉시 진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시점에 진입
초기 비용 12개월 시점에 막대한 비용 발생
(국가 수 × 번역/대리인/관납료)
초기엔 국제출원료만 발생
(각국 비용은 30개월 뒤로 이연)
심사 절차 각국 특허청이 개별적 심사 착수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및 견해서 제공 → 이후 각국 심사
보정 기회 각국 법령에 따라 개별 대응 국제단계에서 조약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일괄 보정 기회 부여
추천 대상 1~2개 특정 국가만 진출 확정 시 다수 국가 진출 예정이거나, 시장성 확인 및 자금 확보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PCT 국제출원의 상세 프로세스 (A to Z)

PCT 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상세 절차입니다.

STEP 1: 국제출원서 제출 (Filing)

  • 시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처/내용: 관할 수리관청(RO)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STEP 2: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 역할: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Prior Art)을 찾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 결과물: 우선일로부터 약 16개월 시점에 국제조사보고서(ISR)견해서(Written Opinion)를 발송합니다.
  • TIP: 견해서는 특허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출원인은 이를 보고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EP 3: 국제공개 (International Publication)

  • 시기/내용: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IB)이 관련 서류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STEP 4: (선택) 보충적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 보충적 국제조사(SIS): 주 국제조사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언어권의 선행기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을 때 신청합니다.
  • 국제예비심사(Chapter II): 견해서가 부정적일 경우, 제34조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허성을 다시 심사받아 긍정적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Chapter II)'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5: 국내단계 진입 (National Phase Entry)

  • 시기/행동: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 이내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각국 심사가 시작됩니다.

4. 실전 사례로 보는 PCT 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전 사례입니다.

🛡️ 사례 1: 선행기술이 발견되었을 때 (제19조/제34조 활용)

  • 상황: A기업의 바이오 신물질 PCT 출원이 국제조사에서 유사 선행기술 발견으로 '신규성 없음' 의견을 받음.
  • 대응:
    • 제19조 보정: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선행기술 회피.
    • 국제예비심사 청구: 더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제34조 보정(명세서 내용 수정)과 반박 의견서 제출.
  • 결과: 긍정적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미국, 유럽 진입 시 등록 가능성을 높임.

⚠️ 사례 2: 발명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발명의 단일성)

  • 상황: B스타트업이 '스마트 칫솔'과 '칫솔 살균기'를 하나의 PCT 출원서에 담아 '발명의 단일성 위배' 통지 및 추가 수수료 요구를 받음.
  • 가이드라인: PCT는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이 있어야 함.
  • 대응: 자금 사정상 '스마트 칫솔'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주 발명), 칫솔 살균기는 추후 분할출원하거나 포기하는 전략을 취함.

📝 사례 3: 핵심 기술이 누락되었을 때 (누락된 부분의 보완)

  • 상황: C연구소는 급하게 출원하느라 도면 3장을 빼먹고 PCT 출원함.
  • 대응: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해당 도면이 있었다면, '인용에 의한 보완' 제도를 통해 출원일을 늦추지 않고 도면을 추가하여 치명적 실수를 만회함.

마치며: 당신의 아이디어, 전략적으로 보호하세요

PCT 출원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30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전 세계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오늘 살펴본 [2025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처럼,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보정 기회(제19조, 제34조)를 활용한다면, 해외 특허 확보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PCT 출원 로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2025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