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결 #04

벨트 위축기 특허의 진보성과 사후적 판단 금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 등록무효(특)

사건번호
2024후10641
선고일
2026. 1. 15.
원심
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2허6297 (파기환송)

요약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문헌들을 사후적으로 쪼개어 조합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청구항의 복수 구성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곤란성과 특유한 효과를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벨트 위축기 사안에서 차이점별로 선행발명 결합의 동기·부정적 교시·기능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FBS 법리 정리

구분내용
Function사후적·인과적 단순화를 경계하고,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 관점을 유지. 벨트 위축기 등에서 구조 단순화·소형화와 안전(인장·부하 제한의 유기적 결합)을 함께 평가
Behavior청구항과 선행발명 간 차이점별로 결합 동기·과제 상이·부정적 교시(생략 시 균형 문제 등) 검토. 외관상 유사해도 실제 수행 기능이 다르면 결합 설명이 약화될 수 있음
Structure복수 구성 청구항은 분해된 각 요소의 공지 여부만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 전체의 구성 곤란성·특유 효과. 다수 선행문헌 조합 시 암시·동기 또는 당시 기술수준에서 쉬운 결합 인정 여부

실무 시사점

  • 명세서·의견서에서 개별 공지 요소 나열에 그치지 말고, 결합 시에만 얻는 구조·효과를 구체화하세요.
  • 선행문헌에 「생략 시 균형 문제」 등 부정적 교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 대응 구성요소가 비슷해 보여도 수행 기능이 다르면 결합 동기가 약하다는 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발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5와의 차이점에 대해 원심이 선행발명 9·10 등과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된다고 본 부분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제 무시·부정적 교시·기능 차이·구조 변경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진보성 판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 전문은 대법원 판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특허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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