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이나,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적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으면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해 먼저 요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조어 「CATALIC」만 요부로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Nudism」 등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FBS 법리 정리
| 구분 | 내용 |
|---|---|
| Function | 전체관찰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지 구조상 요부가 전체 인상을 지배한다는 거래 실정을 반영. 요부 대비는 전체관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전체관찰로 가기 위한 단계 |
| Behavior | 조어뿐 아니라 색조 화장품에서 성질표시가 아닌 독자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예: Nudism)을 요부로 포착. 행 분리 표시·호칭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리 관찰의 합리성 검토 |
| Structure | [요부의 대비] → [전체 인상 기반 출처 오인·혼동]의 순서. 요부 해당 여부는 주지·저명, 비중, 타 구성과의 상대적 식별력·결합 상태·지정상품·거래 실정 등을 종합 판단 |
실무 시사점
- 결합상표 출원·침해 분석 시 조어를 붙인다고 해서 타인의 식별력 있는 요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다르다」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요부 단위 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광고에서 행 분리 표시 등은 일체 표지로만 볼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시사항 (발췌)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주지·저명 여부, 비중,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를 「CATALIC」로만 본 뒤 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Nudism」 등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고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과의 대비에서 표장 유사·상품 동일·유사로 출처 혼동 염려가 논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원심에 상표권 침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전문은 대법원 판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