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 의미를 재정의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술적 내용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30년 이상의 판례(91누6887 등)를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FBS 법리 정리
| 구분 | 내용 |
|---|---|
| Function | 실질과세·사용지 관점에서 기술이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에 과세권 배분 |
| Behavior | 「사용」은 권리 행사뿐 아니라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활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음 |
| Structure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해석 |
실무 시사점
- 해외 로열티 지급 시 「국내 미등록」만으로 원천징수 면제를 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에서 국내·국외 사용 분 안분과 증빙 설계가 중요합니다.
- 불복 시 「사실상 국내 미사용」 또는 국내 분 비중 입증 등 데이터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시사항 (발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용」은 특허권 자체뿐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요지)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이 별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 국내법에 따르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의 권리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 및 전문은 대법원 공보·판례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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