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결 #0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5. 9. 18.
쟁점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의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용'의 의미

요약

본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 의미를 재정의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술적 내용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30년 이상의 판례(91누6887 등)를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FBS 법리 정리

구분내용
Function실질과세·사용지 관점에서 기술이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에 과세권 배분
Behavior「사용」은 권리 행사뿐 아니라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활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음
Structure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해석

실무 시사점

  • 해외 로열티 지급 시 「국내 미등록」만으로 원천징수 면제를 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에서 국내·국외 사용 분 안분과 증빙 설계가 중요합니다.
  • 불복 시 「사실상 국내 미사용」 또는 국내 분 비중 입증 등 데이터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시사항 (발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용」은 특허권 자체뿐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요지)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이 별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 국내법에 따르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의 권리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 및 전문은 대법원 공보·판례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