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 Issue #05

영업비밀 및 데이터 보호 전략: 보이지 않는 기술(Know-how)의 방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해외 공급망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는 실전 보안 가이드.

서론: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

모든 기술을 특허로 공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조 레시피나 공정 노하우처럼 역설계가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과 3단계 보안 구축 마스터플랜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전략적 선택: 특허인가, 영업비밀인가?

특허 (Patent) : '공개의 대가'

  •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20년간 독점권을 획득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쉬운 제품에 적합
  • 보호 기간이 제한적임

영업비밀 (Trade Secret) : '비밀의 유지'

  • 절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영구적 독점 추구
  • 제조 레시피, 공정, 고객 명단 등 역설계 불가 기술에 유리
  • 비밀로 관리되는 한 보호 기간 무제한 (예: 코카콜라)

2 법적 보호를 위한 3대 성립 요건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01

비공지성 (Secrecy)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상당한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02

경제적 유용성 (Economic Value)

해당 정보가 경쟁자에 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정보 획득을 위해 비용이 소요되는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03

비밀관리성 (Confidentiality) *핵심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 암호화 등)

3 해외 진출 시 공급망 리스크 관리

  • 핵심 인력 관리: 현지 인력의 퇴사 및 이직 시 유출 방지를 위한 전직금지약정(Non-compete) 체결은 필수입니다.
  • 파트너사 NDA: 공동 개발(JDA)이나 위탁 생산(OEM/ODM) 전, 정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후 대응: 유출 사고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가처분 신청 및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을 청구합니다.

4 3단계 보안 구축 마스터플랜

STEP 01. 관리적 보안

관리 규정 제정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정기 보안 교육

STEP 02. 물리적 보안

통제 구역(R&D실) 설정
출입 통제 및 로그 기록
저장 매체 반출입 통제

STEP 03. 기술적 보안

문서 암호화(DRM)
네트워크 방화벽
출력물 워터마크

결론: 노력하는 자만이 보호받는다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완벽한 보안'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업이 정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