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아는 만큼 보이는 내 권리
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을 심층 분석하여, 올해 달라지는 제도부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2024년, 무엇이 달라졌나?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선등록 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핵심: 과거엔 유사하면 무조건 거절되었으나, 2024년 5월부터는 합의 시 등록 가능. 단, 상표와 상품이 '완전히 동일'하면 불가.
심판청구 직권보정 & 참고인
"절차는 간소하게, 심사는 전문적으로"
핵심: 오타 등 경미한 오류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수정. AI/바이오 등 중요 사건은 외부 전문가(참고인) 의견 청취.
2 특허 & 실용신안
등록 가능한 발명의 기준
불가능 (단순 아이디어)
- 단순한 계산법, 암호 작성 방법
- 최면술, 심리적 요법
- 자연법칙 위배 (예: 영구기관)
가능 (구체적 발명)
- 구체적 목적/구성/효과 기술
- "하늘을 나는 차"(X) → "수직 이착륙 로터 구조"(O)
- 기술적 사상의 구체적 실현
⚠️ 주의: 논문 발표 후 출원? (공지예외주장)
본인이 공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로 거절됩니다. 반드시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며 '공지예외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공개 후 즉시 출원이 정답입니다.
3 디자인 & 상표
디자인 (Design)
- 화상 디자인 (GUI): 물리적 화면뿐만 아니라 벽면 투사 UI, VR 화면 등도 독립적으로 보호됩니다.
- 부분 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독특한 '손잡이' 등 특정 부분만 실선으로 그려 권리화하면 모방 방어에 유리합니다.
상표 (Trademark)
- 등록이 어려운 상표: 관용명칭("CAR", "깡"), 성질표시("대구" 사과, "맛있는" 빵), 현저한 지명("서울", "뉴욕") 등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됩니다.
- 비전형 상표: 소리(징글)나 동작(모션)도 파일(MP3, MP4)을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절차와 팁
| 제도 | 대상 및 내용 | 혜택 |
|---|---|---|
| 우선심사 (Fast-Track) | 벤처기업, 자기 실시, 녹색기술 등 | 심사 기간 단축 (약 3~5개월) |
| 수수료 감면 (Cost Down) | 중소기업(70~85%), 청년/고령자, 학생(면제) | 출원료/심사청구료 절감 |
| 반환 제도 (Refund) | 1개월 내 취하/포기, 심사 착수 전 취하 | 납부 수수료 반환 |
결론: 단단한 권리의 시작
지식재산권은 '출원'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내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상담 사례집 분석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 단단한 권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