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제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밤새 개발한 건데, 이 특허 제 이름으로 내면 안 되나요?"
"김 대리, 회사 장비 쓰고 월급 받으면서 개발했으니 당연히 회사 거지!"
R&D 중심 기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직원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투자의 대가를 원하죠. 자칫하면 핵심 인재가 기술을 들고나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고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1 직무발명이란? (누구의 것인가?) 🤷
직무발명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합니다.
- 원칙: 발명자주의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일단 직원(발명자)에게 발생합니다.
- 승계: 회사는 미리 정해진 규정(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라 그 권리를 직원으로부터 승계(넘겨받음)하여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를 가져오는 대신 직원에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 왜 도입해야 하나요? (일거양득의 효과) 💎
이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떠나,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 직원에게 좋은 점
- 확실한 금전 보상: 발명·출원·등록 보상금은 물론, 특허 수익 발생 시 실적 보상금까지! 연봉 외 쏠쏠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 비과세 혜택: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700만 원(개정 세법 확인 필요)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도 큽니다.
🏢 회사(대표님)에게 좋은 점
- 권리 확보의 안정성: 직원이 퇴사 후 딴소리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 비용 처리: 지급한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최대 25%)를 받으며,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점 혜택: 정부지원사업이나 각종 인증(특허청 우수기업 등) 신청 시 가점을 받습니다.
3 보상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
"그럼 얼마를 줘야 적당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정액 보상
출원 시 10~30만 원, 등록 시 30~100만 원 등 건당 고정 금액 지급. (가장 일반적)
실적 보상
해당 특허로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예: 순이익의 3%)을 지급. (강력한 동기부여)
⚠️ 중요한 건 이 규정을 만들 때 직원들과 협의하고, 사내에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몰래 만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4 도입 절차 간단 요약 📝
- 01 규정 작성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만듭니다. (표준 규정 양식 참고)
- 02 직원 협의 직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 03 사내 공표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게 공지합니다.
- 04 심의위원회 구성 보상액을 결정할 사내 위원회를 만듭니다.
🚀 최고의 R&D 투자는 '동기부여'입니다
비싼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원들의 '열정'입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대박 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 엔진을 가속하는 최고의 연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