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5. 10. 1.]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법의 목적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정의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상품 형태 모방(데드카피),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 사용, 타인의 성과 도용,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포함한다.
제2조(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및 시정권고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4조(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시정권고 등)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등은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침해에 대한 구제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해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하여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 조성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명령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4조의2(징벌적 손해배상)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 사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이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소송 중 제출된 영업비밀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당사자 등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8조(해외 유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국내 침해)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영업비밀 침해의 목적을 가진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본 페이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전체 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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