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 제21134호

상표법
[시행 2025. 11. 11.]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상표법의 목적과 정의, 등록 자격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제2장 요건 및 출원

식별력 등 등록 요건과 선출원 주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산지·품질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제34조(부등록 사유)

국기·국제기구 표장과 동일하거나, 공서양속 위반, 타인의 저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제35조(선출원)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제38조(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심사 절차, 이의신청 및 등록 여부 결정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출원이 거절이유(제33조, 제34조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출원공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

권리의 발생, 존속기간 갱신 및 효력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82조(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반영구적 권리)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0조(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자기의 성명·상호, 보통명칭, 산지·품질 표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7장 심판

거절결정 불복, 무효 및 취소 심판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식별력 부족, 선출원 위반 등)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본 페이지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1장부터 제12장까지, 제1조부터 제237조에 이르는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