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TRANSFER
기술이전법
[시행 2025. 10. 01.]
공공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원활히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산업기술의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기술이전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 및 관리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시장 확산과
기술 기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계획)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이전하는 업(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업화
기술평가 및 사업화 금융 지원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시장 확산과
기술 기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26조(기술금융의 지원)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할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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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계획, 기술금융 지원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