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24. 07. 10.]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법의 목적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원칙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소기업 기술'이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에 중요한 기술적·경영상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말한다.
제3조(기술보호의 원칙)
중소기업의 기술은 창의성과 혁신성을 존중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보호 종합지원 및 전담조직 운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4조(기술보호 종합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술보호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보호 상담 및 자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기술 전문가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술분쟁 조정 절차 및 기술침해 입증 지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0조(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침해행위 입증 지원)
위원회가 기술침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감정 및 자료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5조(기술보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술보호 인식 제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8조(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거나 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금과 병과)
범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본 페이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Nan73Pro 스타일로 요약한 것입니다.
기술보호 종합지원 및 기술분쟁 조정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