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 2025. 10. 1.]
발명을 장려하고 그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명 장려와 권리화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
발명 의욕 고취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발명진흥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정부는 매년 발명 인식을 향상시키고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
직무발명 제도 및 보상 규정
발명 의욕 고취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발명진흥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0조(직무발명)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권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필요하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행기술 조사 및 공익 변리 지원
발명 의욕 고취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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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선행기술 조사)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선행기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학생, 소기업 등의 발명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명의 평가 및 우수 발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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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물품 구매 시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0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정부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조사, 분석, 평가, 거래 중개 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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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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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설립하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비밀 유지 위반 및 부정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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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무발명 내용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등록 없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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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평가기관 지정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