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디자인 보호의 목적과 정의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디자인'이란 물품(부분, 글자체,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권리능력)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과 출원 제도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국내외 공지·공연 실시 제외), 창작비용이성(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국장과 유사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제35조(관련디자인)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선출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심사 절차 및 등록 결정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제61조(우선심사)
출원공개 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출원이 등록 요건 미비 등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리의 효력과 보호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90조(디자인권의 발생)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13조(침해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5조(손해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분쟁 해결 절차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19조(심판의 청구)
거절결정 불복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등은 등록 요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속관할로 한다.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디자인의 가치 보호와 창작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등록디자인으로 표시하는 등 혼동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비밀누설죄)
특허청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디자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본 페이지는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까지,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