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INDUSTRY

데이터산업법
[시행 2025. 10. 01.]

데이터의 생산·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데이터 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본 원칙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데이터'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데이터는 누구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2장 데이터 보호

데이터 부정취득 금지 및 기술보호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2조(데이터자산의 부정취득ㆍ사용 등 금지)

접근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데이터 보호 기술개발)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와 유통을 위하여 위변조 방지, 식별 기술 등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유통 및 활용

가치평가 및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정부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 및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본 페이지는 데이터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Nan73Pro 스타일로 요약한 것입니다.
데이터 보호, 유통 및 활용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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