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5. 9. 26.]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및 정의, 저작물의 범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조(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소설,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제11조~제13조(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이는 일신전속적이다(양도 불가).
제16조~제22조(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양도 가능).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정한 이용 및 저작재산권 제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는 복제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DB제작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실연/음반 70년, 방송 50년이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기술적 보호조치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02조(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및 형사 처벌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실제 손해액 입증 대신 저작물당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체 법령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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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부터 제11장까지, 제1조부터 제142조에 이르는 전체 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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