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Column #17

특허 심판 실무: 무효·권리범위확인·정정

등록 후 권리를 다투거나 명확히 하는 절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의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서론: 등록 후 권리 다툼과 명세서 수정

특허권이 등록된 뒤에도 권리의 유효성·범위·내용을 다루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인지 다투는 절차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실시가 타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정정심판은 명세서·도면을 수정하여 권리를 안정시키는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는 세 가지 심판의 요건, 청구·답변 요령,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무효심판: 등록 특허의 유효성 다툼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특허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성·진보성 위반, 기재불비, 선출원과의 동일성 등이 대표적인 무효 이유입니다.

청구인·피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 등)입니다.

무효 이유

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선출원과 동일·유사, 이중특허 등.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결 효력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일부 청구항만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가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물건·방법이 타인의 등록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침해 소송 전 사전 검증이나, 협상·라이선스 시 권리범위를 명확히 할 때 활용합니다.

청구인 자격

자기 물건·방법이 타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이해관계가 있는 자(실시 예정자, 피고 등).

심결의 의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고,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은 비침해의 안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3 정정심판: 명세서·도면의 수정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오기·오역이 있거나, 청구범위를 축소·명확화하고 싶을 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무효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 가능 범위

청구범위의 삭제·축소·명확한 한정은 가능하나, 보호받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도면의 오기·오역 정정도 가능합니다.

  • · 무효심판 계속 중에는 정정심판 청구로 일부 무효 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 ·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정정된 명세서·도면이 기준이 됨

4 실무 포인트: 기한, 증거, 변리사 활용

기한 준수

심판청구서 제출 기한, 답변서·보정서 제출 기한, 증거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연장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증거와 변리사

무효 이유를 뒷받침하는 선행기술문헌, 실험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는 청구서·답변서 작성과 구술심리 대리를 담당합니다.

결론: 등록 후에도 권리는 관리된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은 등록 특허의 유효성·범위·내용을 다루는 핵심 절차입니다. 청구인·피청구인 모두 기한과 증거를 엄수하고, 필요 시 변리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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