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상표 제도의 진화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브랜드가 가지는 무형의 자산 가치(Goodwill)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동적인 경제법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상표 등록의 대원칙: 선출원주의
한국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 선점의 중요성
아무리 오랫동안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며 명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원사용자는 상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 1상표 1출원주의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상표만 기재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Nice Classification 12판) 구분 내에서 지정상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심사 절차 및 거절 사유 대응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라는 두 단계의 엄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제33조: 식별력의 부재 (절대적 부등록 사유)
- ✕ 보통명칭/관용표장: 업계에서 흔히 쓰는 이름 (예: '컴퓨터'를 PC 상품에 사용)
- ✕ 성질 표시: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 설명 (예: '맛있는' 사과)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널리 알려진 지명 (예: 서울, 뉴욕)
제34조: 부당한 목적 (상대적 부등록 사유)
- ✕ 선등록 상표와 유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 ✕ 주지/저명 상표 혼동: 타인의 저명한 상표에 편승하려는 목적
- ✕ 공서양속 위반: 비속어, 음란한 표현 등 공공 질서 저해
3 기간 단축: 우선심사 제도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약 1년 → 2~3개월일반 심사는 결과 통지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수수료(160,000원/류)를 납부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중임을 증명하는 경우
- 제3자가 무단으로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4 권리 침해 시 대응 및 처벌
민사적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5배 상향 논의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로열티 상당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비친고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비친고죄라는 것입니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용 방지)
결론: 빈틈없는 권리 확보
상표 등록은 비즈니스의 안전벨트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식별력을 갖춘 네이밍을 통해 확실한 권리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