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식기반사회와 IP의 위상
21세기 현대 사회는 유형 자산이 가치를 창출하던 시대를 지나,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지식재산권(IPR)은 단순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입니다. 본 칼럼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라는 IP의 거시적 분류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1 지식재산권의 3대 분류 체계
지식재산권은 보호 대상과 목적, 발생 절차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등록주의'와 '무방식주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산권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합니다.
저작권
[문학/예술/SW]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합니다. 저작재산권(경제적 이익)과 저작인격권(명예)으로 나뉩니다.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반도체/신품종]
전통적인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지식 창작물입니다.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며 특별법으로 보호됩니다.
2 산업재산권의 핵심: 특허 요건
특허권은 가장 강력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만큼,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bility)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거나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학술적 이론이나 자연 법칙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성 (Novelty)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신이 공개했더라도 예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 (Inventive Step)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의 결합(Aggregation)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을 베끼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한국 법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5배까지 상향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 처벌 강화
특허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업비밀 국외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4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의 중요성
특허 vs 영업비밀 (Trade Secret)
모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레시피(Coca-Cola)나 공정 노하우처럼 공개되면 가치가 사라지는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제언
기업의 IP 전략은 특허 출원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관리와 저작권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사의 핵심 기술이 어떤 권리 유형으로 보호받을 때 가장 강력할지,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