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Column #18

분할·출원변경·변경출원 실무 가이드

보정 한도를 넘었을 때의 전략적 선택.
분할출원, 출원의 변경, 변경출원의 요건·시기·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서론: 보정 한도와 전략적 출원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보정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싶을 때, 또는 하나의 출원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특허와 실용신안 간 형식을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가 분할출원, 출원의 변경, 변경출원입니다. 본 가이드는 각 제도의 요건, 가능 시기,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을 여러 건으로 나누기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원출원)에 포함된 발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거절이유 해소가 어려운 청구항만 분리하여 나머지는 등록을 추진하거나,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독립적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분할하여 심사를 받는 데 활용됩니다.

요건

원출원이 출원공개 전이거나, 출원공개·등록공고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만 분할 가능. 원출원의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시기

최초 거절이유통지 전·후, 거절결정 등본 송달 전·후 등 시기에 따라 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심판편람·심사가이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포인트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합니다. 우선권 주장도 원출원을 기초로 인정됩니다. 분할 후 원출원과의 관계(포기·취하 등)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출원의 변경: 특허↔실용신안 간 형식 전환

출원의 변경은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심사 진행 상황이나 보호 기간(특허 20년 vs 실용신안 10년), 비용을 고려해 형식을 전환할 때 활용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거나, 빠른 등록이 필요할 때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원출원일을 유지합니다.

실용신안 →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장기 보호(20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시기는 법령·심판편람에 따릅니다.

3 변경출원: 보정 한도 초과 시의 새 출원

변경출원은 기존 출원(원출원)의 명세서·도면을 기초로 하되, 원출원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출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정으로는 신규사항을 넣을 수 없지만, 변경출원을 하면 원출원일을 출원일로 하는 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가능 시기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실무상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출원 vs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도면을 기초로 하되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출원 역시 '원출원에 기재된 사항에서 유래한 것'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4 전략적 활용: 시기와 비용

시기 선택

분할·출원의 변경·변경출원은 각각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거절이유통지일,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 출원공개일 등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비용과 권리

분할·변경 시 출원 수수료,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포기·취하 시 손실은 없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하세요.

결론: 보정 한도 넘으면 전략적 출원을

분할출원·출원의 변경·변경출원은 보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권리를 지키거나 확장하는 수단입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리사와 상담하여 시기와 전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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