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Column #06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자인·UI/UX 보호 전략

물리적 제품을 넘어 디지털 경험(DX)이 핵심 자산이 된 시대.
화상 디자인권 도입에 따른 UI/UX의 법적 보호 프레임워크 심층 분석.

서론: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와 디자인의 부상

현대 산업 생태계는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와 경험(Experience)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사용자 경험(UX)'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 자산은 더 이상 기술적 사상이나 로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UI/UX는 특허법(기술)과 상표법(브랜드) 사이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칼럼은 화상 디자인권 도입 등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디지털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법제의 진화: '물품성'의 탈피와 화상 디자인

과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반드시 물리적 물품에 화체되어야 한다는 '물품성' 요건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법은 이러한 낡은 틀을 깨고 디지털 화상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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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디자인의 정의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의 화상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2조)

  • 물품성 탈피: 물리적 기기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등록 및 보호 가능
  • 실시 행위 확장: 디자인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다운로드)도 침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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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의 고도화 (2024-2025)

단순한 심미적 표현(바탕화면 이미지)이 아닌, 기기의 기능과 연관된 UI 요소만을 보호합니다.

  • 보호 대상: GUI, 아이콘, 화면 레이아웃, 트랜지션 효과
  • 제외 대상: 영화, 게임 캐릭터 등 단순 콘텐츠 (저작권 영역)

2 중첩적 보호 전략

UI/UX는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단일 법적 권리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디자인권, 특허,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외관의 강력한 보호 (Design Rights)

GUI, 아이콘, 화면 레이아웃 등 시각적 형상을 보호합니다. 침해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적 디자인(애니메이션)도 보호 가능
특허권

기능적 메커니즘 보호 (Patent)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처럼 UI 조작에 따른 기술적 프로세스를 보호합니다. 디자인을 우회하더라도 기능적 원리가 동일하면 방어 가능합니다.

엄격한 등록 요건(진보성) 주의
부정경쟁방지법

보충적 보호망 (Unfair Competition)

등록된 권리가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자목/카목)를 금지합니다.

야놀자 vs 여기어때 데이터 크롤링 사건

3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Apple vs AliveCor 미국 ITC

심전도(ECG) 측정 GUI 특허 침해 분쟁. ITC는 애플 워치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GUI 특허의 강력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기능적 UI는 디자인권뿐 아니라 특허로도 이중 보호해야 함을 시사.

야놀자 vs 여기어때 국내 대법원

경쟁사가 숙박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앱에 사용한 사건. 법원은 UI 화면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그 배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을 성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부정경쟁방지법(성과 도용)이 데이터 및 UX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됨.

결론: '빠진 고리'를 채우는 통합적 리더십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자인은 기술과 브랜드를 잇는 가교이자 혁신의 시각화입니다. 핵심 UI는 화상 디자인권으로, 구동 원리는 특허로, 브랜드 요소는 상표로 촘촘하게 방어하는 통합적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