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앱(APP) 디자인, 그냥 두면 뺏깁니다!

2025년 UI/UX 보호의 모든 것(법 개정·판례·실무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업의 무형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파트너, Nan73Pro입니다.

"기술은 평준화되었고, 고객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경험(Experience)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이 공들여 만든 UI/UX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이 있겠지'라고 안심하셨나요? 경쟁사가 교묘하게 레이아웃을 베끼거나 프로세스를 모방했을 때 저작권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 법 개정부터 2025년 최신 심사 기준, 그리고 야놀자·애플 등 주요 판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얼굴을 지키는 '중첩적 보호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패러다임의 전환: '물품'에서 해방된 디자인

과거에는 "디자인은 물품(Article)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화면 속 아이콘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 낡은 규칙이 깨졌습니다.

Change 2021년 개정법: '화상(Image)' 자체의 독립1
  • 변화: 물리적 기기 도면 없이, 디지털 공간의 아이콘이나 GUI만으로 디자인 등록 가능2
  • 확장: 메타버스 아이템, 프로젝션 UI 등 가상 공간 디자인도 보호 대상 포함3
  • 강력한 제재: 앱 마켓에 무단 복제 앱을 올리는 '전송' 행위 자체도 침해로 간주4
Issue 2024-2025 심사기준 강화
  • 부분 디자인의 엄격성: 아이콘(실선)이 같아도 배치나 배경(파선)이 다르면 '비유사' 판단 가능성5
  • 기능성 심사: 단순 예술품이 아닌,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와 연관된 UI여야 함6

2. [전략] 4중 방어막을 구축하라

UI/UX는 시각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혼재된 복합 산출물입니다. 단 하나의 법으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4가지 무기를 섞어 쓰는 중첩적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7

보호 수단 보호 대상 전략적 핵심 비고
디자인권 외관
(Shape)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
아이콘, 레이아웃, 동적 효과 보호.
침해 입증이 용이함.
[필수]
특허권 기능
(Function)
'밀어서 잠금해제'처럼 독창적인
구동 원리 보호. 권리 범위 넓음.
기술적 사상
(등록 난이도 상)
저작권 코드/표현 소스 코드 및 독창적 그래픽.
별도 출원 불필요하나 기능 보호 취약.
아이디어 배제
부정경쟁
방지법
성과/노력 등록 권리가 없을 때 '성과 도용'이나
'데드카피(3년 내)'를 막는 최후 보루.
보충적 수단

3. [심층 분석] 글로벌 판례로 보는 리스크 관리

법전에 있는 내용과 실제 판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통해 '진짜 위험'을 파악해 봅시다.

🇰🇷 [국내] 야놀자 vs 여기어때 사건

데이터와 UI의 경계에 대한 판단

  • 상황: 경쟁사가 서버 정보를 크롤링해 자사 앱에 활용
  • 판결: 형사는 무죄였으나, 민사에서는 '성과 도용'을 인정해 10억 원 배상 판결9
  • Lesson: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데이터 구축 노력'도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기계적 크롤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10

🇺🇸 [미국] Apple vs AliveCor (애플워치)

헬스케어 GUI와 특허 무효 이슈

  • 상황: 심전도 측정 GUI가 특허 침해로 제소됨
  • 결과: ITC는 수입금지를 내렸으나, 특허심판원(PTAB)은 해당 특허를 '자명하다(Obvious)'며 무효화11
  • Lesson: 기능적 필연성에 의한 UI(예: 의료 그래프)는 특허 등록이 까다롭습니다. 확실한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 [미국] 스냅챗(Snapchat) 사건

  • Lesson: 속도 인증 필터 사용 중 과속 사망 사고 발생. 법원은 앱의 '설계 결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UI는 심미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Design for Safety)까지 고려해야 합니다.12

4. [실무 가이드] 당장 어떻게 출원해야 할까?

  • 🎬
    동적 디자인(Animated GUI)을 잡아라

    정지 화면만 내지 마세요. 화면 전환 효과나 움직임은 MP4/GIF 파일로 제출하여 '움직임' 자체를 보호받아야 합니다.13


  • 🎯
    부분 디자인으로 '알맹이'만 보호하라

    화면 전체를 실선으로 그리면 배경색만 바꿔도 침해를 피합니다. 핵심 아이콘만 실선, 나머지는 파선으로 처리해 보호 범위를 넓히십시오.15


  • 📝
    명칭을 구체화하라

    단순 '화상 디자인' 대신 "애플리케이션용 아이콘", "디스플레이 패널용 GUI" 등으로 구체적 기재가 필수입니다.16